회 계 규 정
제정 2012년 3월 15일
개정 2019년 2월 26일
제 1 장 총칙
제1조(근거)
본 규정은 HJ중공업 노동조합(이하 "조합") 회계 규정이라 칭한다.
조합 규약 제43조3항에 의하여 제정하며, 조합의 회계는 관계법 및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제4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빙서에 의거 사무국장이 취급한다.
제5조(지출의 근거)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 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결재)
금전 또는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 하여야 한다.
제7조(고정자산의 처분)
5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 및 기타고정자산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8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라 함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그 자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지를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지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15일 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위 기간내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계정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10조(수입, 지출의 정의)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지출 로 한다.
2. 수입, 지출은 모두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편성)
1. 본 조합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기준은 분류 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노동조합 실정에 따라 추가 산입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입의 수납)
위원장은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위원장 유고시 사무국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예산의 구분)
수입, 지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14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 변경이 발생하여 항목간의 예산을 이월전용코져 할 때는 대의원대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할때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수있다
제17조(결산)
1.본조합 위원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회계감사위원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당해연도 결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입, 지출 예산서
3) 회계감사 감사결과 보고서
제18조(회계원 및 책임)
1.예산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예산 집행자와 현금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2.금전 출납은 사무국장이 하되 담당자를 두고 대행케 할 수도 있다.
제19조(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 (수입 증빙성)와 수입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입금 예치)
1.모든 수입금은 본 조합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인장은 조합명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일상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합은 조합비10%내의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 할 수 있다.
제21조(지출의 절차)
지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지출증빙)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한다. 단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없을때에는 지급증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 할 수 있다.
제 4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23조(장부의 비치)
본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 총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보조부
제24조(월계표)
매월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월별로 계정 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지불전표,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로 구분한다.
제26조(전표의 작성)
1.전표는 발행일자,거래선,항목.과목,금액,내역.적요를 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전표의 금액란 여백에는 이하여백을 표시하고, 합계란 금액 숫자앞에 ₩를 표시하여 담당자는 출납자란에 정확한 날인을하여야 한다.
3.전표의 연, 월, 일과 거래선, 항목.과목, 합계금액은 정정 할 수 없다. 제27조(장부의 마감) 장부의 마감은 매월 말 최종 기장 다음란 적요에 월계와 누계를 표시 주서로 마감하고, 누계란 하부에 평행주선으로 마감한다.
제28조(증빙서)
증빙서는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 입금 및 지불전표, 청구영수증, 기타 필요한 서류로 한다.
제 5 장 회계감사
제29조(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비정기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6개월 1회씩 연2회 실시한다.
2. 비정기감사는 본 조합의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실시한다.
3. 재정적인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실시한다.
제30조(감사종류)
회계감사위원은 다음 각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사항
제31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제규정상의 위배, 부당, 착오 유무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회계감사 결과보고)
회계감사는 본 규정 제17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33조(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회계 관례에 따른다.
제34조(시행 및 경과조치)
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이 재정되기전 행한 회계처리는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