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 
HJ중공업 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2 년 1월 10일
개정 2015 년 3월 06일
개정 2019 년 2월 26일
전 문
HJ중공업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민주적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경제적 생활권을 확보하고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인간다운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HJ중공업 노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 한다 )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2.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4. 복지증진에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7.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 보호 및 공해 배출억제에 관한 사항
9. 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10. 경영의 민주화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HJ중공업 사업장 내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조합은 HJ중공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구성하되, 법률상 사용자에 해당 하는 자는 제외한다.
조합은 필요시 사업장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조합원의 범위)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 승인을 얻고 HJ중공업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부서장 직급 이상의 직책 자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1.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 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 조합의 명예와 조직을 반할 우려가 있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 가입유무를 판단한다)
2.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조합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3.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9조(조합원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한 때. (단,촉탁 및 계약직으로 재입사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2. 해고당한 때.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한다.
3. 제 명
4. 사 망
5.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6.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 때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를 의무.
2. 규약, 규정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규약 및 총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등을 납부할 의무.
4.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5. 조합 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제 4 장 기 구
제12조(기구)
본 조합에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1 절 총 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소집한다.
4.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4조(소집공고)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기능)
1.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9)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 규약의 제정 및 변경
나. 임원의 징계 및 해임
다.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라.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탈퇴
마. 긴급동의 성립
4. 규약의 제정 및 변경, 임원의 선거 해임,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및 조직형태변경,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 탈퇴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16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둔다. 단,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규약 및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규약 및 각종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8.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예산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2.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선관위 구성에 관한 사항
15.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원안심의 및 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대의원대회의 구성)
대의원대회는 각 선거구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수.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18조(대의원대회의 소집)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조합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15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대의원 선거구 등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2. 결원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대의원 선출 선거구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1조(상무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1. 상무집행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상무집행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각종 회의 준비 및 결의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3.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준비에 관한 사항
5.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의 유지 관리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제 4 절  회  의
제23조 (회의 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 (회의진행)
조합의 각종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결의)
본 조합의 각종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번안동의,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2. 각종기금 인출에 관한 사항
3. 조합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구성, 소집 및 기능)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대의원대회에서 5명으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 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직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4.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한다.
5.  조합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제27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 약간 명
제2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부위원장 지명, 부장 및 차장,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마. 조합의 예산집행의 결재권자가 된다.
바.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
사.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한다.
나.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수석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이 없을 시에는 최 연장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 한다.
3. 사무국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나.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자산 및 현금을 관리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다.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각 부 차장 회의를 소집한다.
4. 회계감사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행하여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29조(임원의 선거)
1.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결정 한다.
3. 회계감사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 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2. 결원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가.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나.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사임, 퇴사, 사망 등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1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규약을 위반하였을때는 조합원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2,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3.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4. 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5년간 임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단, 부결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
제 6 장 부서와 업무
제32조(부서의 설치)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장 1 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조직 문화부
2. 교육 홍보부
3. 조사 통계부
4. 복지 후생부
5. 고용 대책부
6. 산업 안전보건부
7. 필요에 따라 기타부서를 둘 수 있다.
제33조(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조직문화부 : 조합원 가입조직 규율 유지, 쟁의행위 관련 업무, 조합원의 건전한 노동문화 보급과 체력 향상을 위한 업무
2. 교육홍보부 : 조합원 교육 및 대내외홍보 업무
3. 조사통계부 :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사무 일체
4.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및 안전보건 사업
5. 고용대책부 :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관련된 업무
6. 산업안전보건부 : 조합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제34조(부. 차장 임무)
각 부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5조(요구안 심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36조(단체교섭 및 체결권)
1. 위원장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2.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체결한다.
제37조(단체교섭위원의 구성 및 소집)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38조(기능)
단체교섭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체교섭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제39조(쟁의행위)
1. 조합은 쟁의발생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2. 쟁의행위의 절차와 방법은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쟁의행위는 전체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노조법 제37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실행하는 쟁의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 조합은 제1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 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0조(노사협의위원)
1.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8 장 재 정
제41조(재정)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통상급여의 1%를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2.사무직 조합원은 매월 테이블 통상임금의 기본금 1%를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3.다음 사항시 조합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임원선거 공고후 당선확정시까지 노동조합 사업비는 사용할 수 없다.
   (단,노동조합 조합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②조합비로 길.흉사시 개인 명의의 경조금은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회계년도)
1.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블가결한 비용 등은 예년 수준에 맞게 지출할 수 있다.
3. 조합은 별도의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44조(예산목간 전용)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자산의 처리)
본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집행부에서 이를 집행한다.
제 9 장 규 율
제46조(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한다.
제47조 (징계 및 임원 해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임원 및 조합원이 발생할 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에 처한다.
1) 조합의 각종지시, 명령에 불복한 임원 및 조합원
2) 조직을 교란시키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하는 자
3)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한 자
6)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7)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결력을 약화시킨 자
2. 위원장의 해임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되, 절차는 위원장 해임과 같다.
4. 조합은 상벌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단, 자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명
제49조(징계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10 장 해 산
제50조(해산 사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의 소멸
3.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51조(청산)
1.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3명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52조(통상관례)
본 규약상의 미비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53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협약및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