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노조 규약 제47조 4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조 (목적)
노동조합 발전에 인화단결로 보다 나은 전진으로 민주 노동운동에 공로가 큰 조합원의 업적을 치하하고 선양하며 조합발전에 더욱 전력할 연구, 창의, 실천을 권장하며 조합원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하여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벌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 상
제3조(적용범위)
조합원 및 관례인사에 적용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장
제5조(결정기관)
조합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노동조합 간부의 추천에 의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포상한다.
제6조(포상기준)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활동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노조 조직관리 및 조합원의 의식개발에 공적이 있는 자
3. 노동조합 운영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크게 업적을 세워 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7조(시상)
시상은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및 노조창립일, 기타 방법으로 이를 표창한다.
제3장 징 계
제9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조합원 적용한다.
제10조(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 제47조 4항에 의하되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중 징계 관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건 심의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징계의 종류)
1.경고 :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2.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치 아니한다.
3.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12조(징계해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
1. 경고
(가)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나)업무상 과실로 조합비를 과다 지출한 자
(다)각종 결의사항 및 지시, 명령에 불복한 자
(라)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2. 정권
(가)업무상과실로 조합비 총예산의 2%이상을 과다지출한 자
(나)고의로 명의를 손상시킨 자
(다)조합원 및 타인을 모함,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라)고의로 조합, 규약, 규정, 제협정, 협약을 위반한 자
(마)조합내의 직위를 악용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자
(바)공금을 유용한 자
(사)정당한 조합집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 한 자
(아)선거부정 및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3. 제명
(가)조합의 재산을 부당처분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착복한 자
(나)직권을 남용하여 제 삼자와 결탁하여 중간 착취한 자
(다)조직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반조직적 행위를 한 자
(라)반 조합 활동을 고의로 한 자
(마)조합의 각종부과금 납부 결의에 동의ㅏ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13조(징계요구)
전 조의 해당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시에 30일 이내에 충분한 조사를 한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제14조(변론기회)
1.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실을 명시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을 신청 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징계위원회를 통보를 받고도 전 항의 진술을 포기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술없이 징계 할 수 있다.
제15조(통고)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 되었을 시 14일 이내에 징계 요구자와 징계된 자에게 각각 인정된 사실관계 조문을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 대의원 대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17조(효력)
1. 1심, 2심 징계결의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없을 시 즉시 집행한다.
2. 3심은 결의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제18조(징계유효기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요구 및 결의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제19조(시행일)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