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2년 3월 15일
개정 2019년 2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HJ중공업노동조합 규약 제19조, 제29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선거권)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권은 규약 제7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제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임원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임원 선거일15일전까지 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임원,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임기는 차기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공고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 3 장 선거일 및 입후보
제6조(선거시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선거는
당해연도의 11월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12월 1일부터 개시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를 공고해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3. 대의원 선거일은 선거일 7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2012년도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입후보)
1.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동반입후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 후 6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임원입후보 등록서
② 이력서 1통
③ 조합원 3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 1통.
2.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 후 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대의원입후보 등록서
제9조(입후보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로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단, 조합활동을 사유로 각종형을 선고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선거일로부터 본 노동조합에 가입한지 1년 미만인 자.
3. 노동조합규약 및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재등록 공고 등)
1. 임원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자격심사)
1.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에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정한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체 선거권 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12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13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 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① 폭력, 공갈, 납치
② 중상모략, 인신공격
③ 금품수수, 향응제공
④ 선거관리 방해
⑤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6조(선거선전물 발행)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 시 선관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합동연설회)
1.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선 거 인 명 부
제18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HJ중공업노동조합의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제20조(투표소)
투표소는 사업장내에 설치한다. (단 2012년도는 예외로 한다)
제21조(투표지)
투표지의 교부 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참관인)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1명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과정을 참관케 한다.
2.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해야 한다.
제24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임명한 개표위원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제25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26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규약 제19조, 제29조에 의해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체 선거권 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7조(재선거)
임원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28조(보궐선거)
1. 임원의 유고 시는 2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로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3. 대의원이 결원 되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단, 잔여 임기가 1개월
미만일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이 의 신 청
제29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3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30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 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고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31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사무국에 이관, 보관한다.
제3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