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전 문
주식회사 HJ중공업(이하“회사”라 한다)과 HJ중공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단체교섭권)
회사는 HJ중공업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한 단체에게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순위)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이 협약에서 정한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상위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단, 노동관계법령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협약의 준수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상호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조합원의 자격)
회사에 입사한 직원 중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관리직 대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생산직 2급 이상 직장 직책을 가진 자
3. 비서, 기획, 전산, 원가, 인사, 노무, 경리, 관리분석, 총무, 영업, 업무 및 기밀사항을 취급하는 직에 있는 자
4. 경비, 승용차운전, 발간, 사진 및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고문, 촉탁, 임시직 및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는 자
7.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을 할 시 회사는 조합의 서면 결정 통보에 따른다.
제 6 조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폐)
1. 회사는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폐 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
2. 취업규칙 중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규정 제정 및 개폐 시는 전항에 준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 7 조 (조합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회사에 사전통고하면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TIME-OFF)한도 범위 내에서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
2) 상집회의, 확대간부회의
3) 단체교섭회의, 노사협의회
4)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인정하는 시간
3. 선출직인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 시간에 대해 회사는 조합의 사전 통고로 유급을 인정할 수 있다.
4. 임원선거 출마자(위.수.사)의 선거유세기간에 대해 회사는 조합의 사전통고로 유급을 인정할 수 있다.
제 8 조 (조합원 교육)
1. 회사는 신입사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임원이 조합현황, 역할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 시 부여한다.
2. 조합은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년 2회의 조합원 교육과 년 4회의 대의원 이상 간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계획은 3일전에 회사에 통보토록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교육 필요시 회사와 사전협의 후 실시한다)
3. 조합원 교육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대의원 이상 간부 교육은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4. 신입사원 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제 9 조 (홍보활동 보장)
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 포스터, 안내문, 게시 및 인쇄물을 위원장의 승인 하에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 10 조 (조합 전임자)
회사는 조합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임 직원 9명을 두는 것을 인정하되, 근로시간 면제자는 관련법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한다.(단, 교섭참여 노조가 복수일 경우 조합원 비율대로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조합 전임자의 처우)
1.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승진․승격․년월차․근속년수․기타 제반사항)
2. (조합 전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4. 회사는 전임자의 자유로운 회사 출입과 현장 출입을 보장한다.
5. 회사는 전임자 중 노사가 정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임금으로 통상임금 100%와 조합원(실근무자) 평균O/T 시간을 지급한다.
6.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으나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상 재해보장과 동등한 보상을 해야 한다.
7. 회사는 임시 상근자의 근태는 조합전임자 처우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 12 조 (회사의 시설 비품사용)
1.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을 요청할 시 가능한 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 한다.
2. 조합 회의, 교육 행사시 시설 및 장소를 요청할 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3 조 (편의제공)
회사는 조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시 재무제표, 인사관련자료, 감사보고서, 실태조 사, 정보자료, 문서열람 등 빠른 시일 내 편의를 제공한다. (단, 회사가 기밀로 판단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14 조 (통지사항)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변동, 보직변경, 근무지 변경사항
2. 명칭 및 규약, 규정의 변경 시
3.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단체의 임원이 되었을 때
4. 회사 임원의 이동 및 정관 개폐 시
5. 근로조건에 관한 제규정의 개폐 시
6. 직원 채용, 해임, 전근, 승진.승격, 승급 및 상벌이 있을 시
7. 기타 전 각 항에 준하는 사항
제 15 조 (부당 노동행위)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장 인 사
제 16 조 (인 사)
회사는 조합원 및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관리를 공정히 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 17 조 (정기승급)
회사는 매년 2월 1일부 승진, 승격, 승급 등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제 18 조 (포 상)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3) 재해의 미연 방지 또는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업무에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5)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선양시킨 자
6) 조합에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자

2.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은 매년 8월 10일을 기준으로 본공 임용일로부터 해당 근속 연수 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5년 : 10만원 상품권
10년 : 순금 4돈, 5만원 상권
15년 : 순금 5돈,5만원 상품권
20년 : 순금 6돈
25년 : 순금 7돈, 5만원 상품권
30년 : 순금 8돈
35년 : 순금 10돈, 5만원 상품권
40년 : 순금 12돈
3. 회사는 20년 근속자에게는 4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부부동반 3박4일의 동남아 해외관광을 실시하며, 30년 근속자에게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부부동반 4박5일간의 동남아 해외관광을 실시한다. 단, 여행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의 일정과 공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장소, 방법은 회사가 정한다.
1) 여행경비(2인기준)
  - 20년 : 150만원상당의 쿠폰지급
  - 30년 : 160만원상당의 쿠폰지급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4. 정년퇴직자에게는 순금 5돈 및 기념패를 지급한다.
5. 회사는 회사창립기념일 우수사원 포상 시 조합에서 추천한 3명에 대해 관련 규정 에 따라 포상한다.
제 19 조 (정 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 년말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퇴직금은 만 58세 말 임금을 기준으로 만60세 말 퇴직시점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58세 말 임금을 기준으로 만59세는 95%, 만60세는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2. 조합원의 직급 정년제는 별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 조 (휴 직)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휴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또는 동원되어 14일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할 때
2)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14일 이상 휴무를 요할 때
3)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14일 이상 휴무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
4) 민, 형사상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2. 위 1항에 해당될 때, 년월차 사용 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제 21 조 (휴직기간)
1. 전조 제1항 1호의 휴직은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전후 각 1개월간, 제1항 2호,제1항 3호의 휴직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제1항 2호의 휴직자 중 폐결핵 환자는 10개월 이내로 한다)
2. 전조 제1항 2호, 제1항 3호의 사유로 휴직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전항의 휴직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조 제1항 4호의 휴직 기간은 1심 판결 시까지로 한다.
제 22 조 (휴직자의 처우)
휴직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회사의 업무에 취업하지 못하며 처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20조 제1항 1호, 제1항 2호, 제1항 4호 및 폐결핵 환자의 휴직기간은 근무 년 수에 산입한다.
2. 제20조 제1항 2호의 사유로 휴직한 자에 대한 승급은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취급 하고 업무상 상병환자 및 폐결핵 환자에 대한 승진, 승격, 승급은 정상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제20조 제1항 2호의 휴직자 중 폐결핵 환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장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개인의 질병 또는 개인사고로 휴직한 사원의 생계보조를 위하여 휴직기간 6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6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개인사고로 인한 휴직자 중 불법행위 또는 사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나 제3자의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로 보험 및 기타 배상 등의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 23 조 (복 직)
회사는 제21조의 휴직기간 만료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시 10일 이내에 원직 복직을 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직에 복직이 불가한 경우 본인과 협의한다)
제 24 조 (징 계)
1. 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이를 징계위원회(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업무의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늦어도 3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그에 대한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 (단, 조합원 3인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증인을 요구할 시는 증인을 출두시켜 증언을 듣게 한다.
2. 부당징계해고
회사는 징계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당 징계판정 시 또는 결정서류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로 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100%외 그 기간에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 시 지급하며 감봉된 조합원에게는 공제한 감봉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3)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제 25 조 (퇴 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으로 한다.
1. 본인이 제출한 퇴직원을 회사가 승인하였을 때
2. 본 협약 제19조의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군입영 휴직자가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5.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가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 계속 7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취업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때
(단, 무단결근 중 퇴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퇴직일자는 최종근무일로 한다.)
제 26 조 (해 고)
회사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본인이 사전에 연기신청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가 확정되었을 때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제 27 조 (조합원 보호)
부당 노동행위 및 불이익 처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노사협의를 통하여 협의한다.
제 28 조 (해고 예고)
1.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한다.
2.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나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4. 휴직기간 중 복직되지 아니한 자와 정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인원정리)
회사는 감원된 자의 재입사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순위로 채용한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 및 사직된 자
2. 업무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해고 및 사직된 자
3. 전항에 의거 감원된 자의 가족 중 부양책임이 있는 자
제4장 임 금
제 30 조 (임금구성)
1. 임금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통상임금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품질향상수당)
2) 시간외 수당 및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2. 전항의 통상임금 및 제수당에 관하여서는 별도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1 조 (제수당)
별도 제수당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32 조 (근속수당)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의욕 및 가족 생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3년 이상 : 45,000원 5년 이상 : 50,000원
7년 이상 : 55,000원 9년 이상 : 60,000원
11년 이상 : 65,000원 13년 이상 : 70,000원
15년 이상 : 75,000원 17년 이상 : 80,000원
19년 이상 : 85,000원 21년 이상 : 90,000원
23년 이상 : 95,000원 25년 이상 : 100,000원
27년 이상 : 110,000원 30년 이상 : 115,000원
32년 이상 : 120,000원 35년 이상 : 140,000원
37년 이상 : 150.000원 40년 이상 : 160.000원
2. 근속년수 산정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매월 1일부로 조정 시행한다.
(임시공, 양성공, 시용공, 사코텍 근무기간 포함)
제 33 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의 생산성 및 사기 앙양을 위하여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정기상여금
1) 지급액 및 지급시기 : 매월 급여에 본 협약 제30조에서 정한 통상임금 50%와 기본급 10%를 지급한다.
2) 지급대상 : 신규입사, 휴업, 정직, 휴직, 사직은 일괄계산한다.
3) 무급시급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2. 특별상여금
1) 지급액 : 통상임금 150% 지급
- 설날 및 추석 : 통상임금의 각 50%
- 하기휴가 : 통상임금의 50%
2) 지급일 : 설날, 추석, 하기휴가 각 2일전에 지급
3)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자
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 기준으로 20일 이상 근무 했을 시 전액 지급 (20일미만근무시미지급)
-휴업, 정직: 2개월 기준으로 근무일수 (날짜기준)일할 계산지급
제 34 조 (임금인상)
임금은 매년 3월 1일부로 인상 시행한다.
제 35 조 (임금의 계산과 지급)
임금의 계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계산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통화로써 직접 본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다만, 임금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 조 (공 제)
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법령에 의한 금액
2. 근로소득세
3. 노동조합비 및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부과금
4. 상조회비
5. 신용조합비
6. 국가장려저축금
7. 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 각 출금 본인 부담금
9. 고용보험료
10.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 결정한 금액
제 37 조 (비상시 지급)
1. 회사는 조합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일 지급 이전이라도 1개월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가불을 행할 수 있다.
1)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2) 혼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3) 자녀의 진학 및 등록 시
4) 휴직하였을 때
2. 전항의 가불은 기왕의 근무분에 대한 급여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 한분의 임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휴직하였을 때 정기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한 분의 임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제 38 조 (퇴직금)
1. 회사는 조합원이 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고)시 또는 사망하였을 시 최초 입사 일을 기준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평균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한다.
3. 퇴직 시 1년 미만의 단수일 경우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퇴직금 및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장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제 39 조 (노동시간)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을 말하며 조회 및 청소, 기타 업무와 관련되거나 노사 간에 합의된 휴식, 교육, 회의, 행사와 작업평가를 위한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한다.
1. 조합원의 실 노동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8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3.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에 동원되어 훈련동원시간이 24시 이후가 될 경우에는 익일 유급휴무를 인정한다.
4. 하절기와 동절기시 조합원의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이 유급휴게 시간을 인정한다.
- 하절기 : 기온 30도 이상 시(1시간), 기온 29도 이상 시(30분)
- 동절기 : 기온 -7도 이하 시(1시간), 기온 -5도 이하 시(30분)
5. 야간근무자가 주간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에는 당일 훈련에 동원된 시간만큼 정상 노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계속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시간은 회사와 노조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40 조 (대체근무)
휴일의 타일에의 대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 41 조 (근무시간 변경)
회사는 교통, 전기, 천후, 천재지변 또는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근무시간을 노사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 42 조 (교대작업)
회사는 업무사정에 따라 조합과 협의하에 조합원에 대하여 교대제 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 43 조 (명 휴)
회사는 천후, 정전, 단수, 선박이동, 진수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명휴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노사 협의를 거쳐 이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가 명휴를 실시할 경우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2. 예고 없이 정전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간부터 유급으로 인정한다.
3. 15시 이후 명휴를 실시할 수 없다.
제 44 조 (휴식시간)
1. 휴식 시간은 근로시간 중 그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실시한다.
2. 휴식 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단, 휴식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0:00 - 10:10
- 15:00 - 15:10
- 17:00 - 17:10 (연장근무자에 한함)
제 45 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주간근무 : 시업시각 : 0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종업시각 : 17:00
2. 야간근무 : 시업시각 : 22:00
     야식시간 : 22:00 ~ 23:00(유급인정)
     종업시각 : 익일 06:00
3. 2시간 초과 연장근무 시 석식시간(17:00 ~ 17:30) 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
4. 회사가 시업 시각이나 종업 시각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 46 조 (지각, 외출, 조퇴의 영향)
1. 지각, 외출, 조퇴는 년.월차 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다.
2. 회사가 승인한 공용외출은 정상 근무로 한다.
3. 시업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한다.
4. 조퇴는 시업 시간으로부터 1시간 경과 이후 종업시간 이전에 퇴근함을 말한다.
제 47 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1.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2. 철야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일 유급휴무를 부여하고 철야근무자의 당일 근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시운전 준비로 전일 철야근무 후 시운전 승선 시는 예외로 한다. (시운전 승선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조합원은 회사가 필요시 연장근로에 임하되 조합원이 시간외 연장근무,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4. 1항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5.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1)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고 휴일근로(08:00 ~ 17:00) 는 50%, 휴일연장근로(17:00 ~ 22:00)는 100%, 휴일연장심야근로(22:00 ~ 익일06:00)는 150%를 가산 지급한다.
2) 정상근로일(평일)은 매1일 1시간(17:00 ~ 18:00) 시간외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월 40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3) 연․월차휴가 및 유급휴가(교육, 훈련, 시운전, 조사지원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 포함)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결근,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해 17:00 ~ 18:00 미 근로시는 시간외 근로시간에서 1시간 삭감 처리한다.
4) 명휴로 인해 17:00 ~ 18:00 근로하지 못할 경우, 당일 시간외 근로 1시간 (17:00 ~ 18:00)은 명휴수당(통상임금 70%) 지급으로 대체한다.
5) 입․퇴사, 휴직, 복직, 정직 및 산재요양자의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은 당해 월의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지급한다.
6. 퇴직을 이유로 회사는 연장근무를 제한할 수 없다.
제 48 조 (휴 일)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1)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2) 년시휴일 (1월 1, 2일)
3) 공휴일(노동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
단,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될 경우 상기 1) , 3) 은 변경된 기준에따른다.
4) 교섭대표노조 창립일(1월 11일)
5) 회사 창립일
6) 설날4일, 추석4일
7) 국가 또는 회사가 정하는 임시 휴일
2. 기타 공민권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 49 조 (주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단, 전주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
제 50 조 (연,월차 유급 휴가)
1. 연.월차 휴가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시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월간 개근하였을 경우에는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1년간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8일,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4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9할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당해 년도 해당분 가산휴가(적차)만을 부여하지 않는다.
5. 회사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전항의 휴가를 미부여한 휴가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의 해당 금액을 년,월차 수당으로 지급한다. (5월중에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간 중 각월에 균등분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적차 발생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한다.(임시공, 양성공, 시용공, 사코텍 근무기간산입)
제 51 조 (생리 및 출산전후휴가)
1. 회사는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되도록 한다.
3.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 52 조 (특별휴가 및 경조금)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축가휴가
- 본인결혼 : 7일
- 자녀결혼 : 3일 (토, 일 제외)
- (배우자)부모 회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2일
- 자녀출산 : 10일
- 자녀입양 : 2일
- 본인회갑 : 1일(신설)
- 본인 입학, 졸업 : 1일
- 백숙부모 회갑 : 1일
- (배우자)부모 칠순 : 1일
2) 기가휴가
- 부모사망 : 6일
- 배우자, (배우자)부모 사망 : 6일
- 승중상 : 6일
- 조부모, 백숙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자녀사망 : 6일
-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 2일
- 조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탈상 : 1일
3) 공가 : 병역검사, 병적점호, 병무소집, 공무소환(소요기간)
4) 시술휴가 : 3일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옥전파 및 반파 시 : 3일
(단, 구청장 및 동장, 읍. 면장의 재해발생 확인서 첨부 시)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인정기간)
2. 특별휴가 일수에 일요일은 제외한다.
(단, 휴가기간 중에 일요일이 있는 경우 이를 휴가기간에 포함한다)
3.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300,000원 및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
2) 자녀결혼 : 300,000원
3) (배우자)부모 회갑, 칠순 : 100,000원
4) 자녀출산 : 100,000원
5)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사망 : 600,000원 및 10만원 상당의 조화 또는 현금
6) 조부모사망 : 200,000원
7) 자녀사망 : 500,000원 및 10만원 상당의 조화 또는 현금
8) 본인사망 : 1,000,000원 및 10만원 상당의 조화 또는 현금
4. 회사는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장례도우미를 지원한다.(32H 한도, 4일장의 경우 8H 추가 지원한다.)
5. 회사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사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지원품을 지급한다.
제 53 조 (하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에게 7일간(휴일 및 휴무일 제외)의 유급하기휴가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조합원들의 심신단련과 체력유지 향상을 위하여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사이에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단, 시행전년, 시행시기 와 단체연차 사용여부(2개이하)를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장 산업안전보건
제 54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회는 회사 측 6명, 조합 측 6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 측 위원중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 측 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전임간사는 1명을 노조에서 선임하고 전임자의 처우에 준한다.
3.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4.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아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결정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한다.
1)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시설․설비 등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규정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보완
5)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6)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9)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5. 회사는 사내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회사는 조합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외교육 요청 시 적극 지원한다.
8. 위원회의 의결은 2/3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갖는다.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55 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전담케 한다. (단, 선임 및 변경 시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개진 등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56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회사는 조합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시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추천서를 제출한다. 단, 영도공장은 2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을 선임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 57 조 (산업안전보건 업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사고방지와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작업이나 관리상의 예산, 제도, 인력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 58 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활동 및 예방대책활동을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하여는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제 59 조 (정보청구 및 제공)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60 조 (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부서별 집합 교육으로 2시간이상 실시한다. 교육 시 반드시 교육자료 배포 및 시청각,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조합이 안전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설 및 경비에 대해 노사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에 년 8시간의 노동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인정하며, 회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4.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 근골공동대책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5. 회사는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시간은 간사간 협의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한다.
6.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노사협의를 통하여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제 61 조 (안전보호장구)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각종점검 안전보호장구를 작업의 성격에 맞게 무상으로 충분히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동으로 검수하여 지급한다.
2. 안전보호장구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각 공장별로 별도의 안전보호장구 지급기준을 둔다.
3. 회사는 우수 안전보호장구 전시회에 노사합동으로 견학하여 안전보호장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4. 회사는 안전보호장구의 지급기준과 품목변경 및 사양변경 등 개선을 요할 때는 조합과 합의 결정한다.
5. 매월 안전보호장구 구입 및 지급에 관한 현황을 조합이 요청할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2 조 (안전화 지급)
1. 안전화는 4월, 10월 년2회 무상으로 지급한다. 단, 특수직종(기장, 시운전, 도장)에 한하여 1켤레를 추가 지급한다.
2. 안전화 품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 63 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평상시의 작업조건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 입회하에 년2회 및 필요시 수시 측정한다.
2. 회사는 측정기관 변경 및 계획 일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실무협의로 결정 한다.
3. 회사는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예비활동을 행하고자할 때에 일정 및 근태는 실무협의로 정한다.
4.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시 노·사·측정기관 3자가 측정전반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당해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후 측정결과에 대하여 조합 간부에게 설명회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교육시간에 조합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조합 측에서 특별히 위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은 필요에 따라 측정하고, 그 조치 결과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통보한다.
8.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자료는 20년 이상 보존한다.
(단, 발암성 물질은 30년간 보존한다.)
9.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후 노동부에 보고하는 개선계획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0.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책자화하여 이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 64 조 (산업보건의)
1. 회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 또는 예방의학전문의를 산업보건의 로 선임한다.
2. 산업보건의의 임․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제 65 조 (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건강진단 자료는 15년간 보관한다. (단, 발암성 물질은 30년간 보관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유해위험엄무에 근무하는 작업자에게 년 1회 이상의 특수건강진단을 사업주가 실시한다.
3. 유해물질 사용으로 중독 또는 중독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해당부서와 피해가능 부서의 관련된 자와 요청한 해당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건강진단 기관 및 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5.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근로자 건강 진단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한다.
6. 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할 의사가 사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장 개요를 파악 한 후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회사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시 X-레이는 전원 직촬로 한다.
8. 신규 입사자의 배치 전 신체검사 비용을 일반검진에 한하여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9. 회사내 건강검진 대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할 수 없다.
10. 회사는 사원의 건강을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원의 배우자(만40세 이상)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1)회사는 만 40세 이상 직원에 대하여 정년까지 3회에 한하여 대장 내시경(수면) 검사를 종합건강검진시 실시한다.
   (종합건강건진시 동맥경화검사 포함)
2) 상기 종합검진 관련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및 본 협약에서 정하는 검진과 관련하여 소요된 시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한다.
제 66 조 (임시 건강진단)
1.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임시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실무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67 조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종료 후 빠른 시일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상정하고 심의 의결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단, 근로조건은 이전보다 저하해서는 안된다.)
3. 회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하여 검진기관으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4.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다.
5.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가 오진임이 판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진료비전액을 부담하고 진료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6.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당해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 시켜야 한다.
7. 회사는 검진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검진결과 직업성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의 건강 진단결과표(종합)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8 조 (업무상 재해)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준하는 보상과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보상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1. 발생된 질병이 재해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중식시간 및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와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공식 업무지시를 받고 조출한 경우도 포함)
3.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재해
4. 회사에서 실시하는 장기근속자 부부동반 국내외 여행 시 여행 프로그램 범위 내 발생한 재해
5. 조합전임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6. 건강진단결과 개인성 질병을 제외하고 채용 시보다 악화된 질병이나 채용 시 없었던 시력장애 및 청각장애와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작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7. 조합원이 단위조합 행사와 활동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8.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9. 채용 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 회사(각종 써클행사, 회사 주관 집단활동 포함)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11. 산재 발생 시 요양기간중의 산재보험외의 치료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 69 조 (각종재해 및 질병 보상)
1. 각종 업무상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작업 중 4일미만의 부상을 당한 환자가 한의사 치료(침구 시술)를 원할 경우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제 70 조 (재해보상)
1. 요양보상 : 업무상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양을 시키고 그 요양비를 부담하며 요양 중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분은 회사가 부담한다.
2. 휴업보상 :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지 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보상금 으로 매월 지급한다.
3. 재요양 :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 종결 후 재발하여 치료를 요할 시 최종요양을 종결한 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 양신청 하여야 하며 불승인시 회사 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그에 따른 근 태는1회에 한하여 평균임금(1차 요양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기 준)의 70%를 지급하되, 2개월 이내로 한다.
4. 장해보상
1)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있을 때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2) 업무상 상해로 인하여 단수, 단족된 자가 계속 회사에 취업된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수족 보상을 행한다.
3) 업무상 부상 장해로 인하여 흉터가 남은 자에 대하여 회사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으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한다.
4) 전직원대상 단체 상해 및 질병보험을 가입하여 사망 및 장해보상, 3대 질병(암,뇌졸중, 심근경색)등 진단 시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난청(D1이상)자에게는 재직기간동안 보청기 약값(년 30만원)을 매년 1월 급여에포함하여 지급하되, 보청기는 신청자에 한하여 재직 중 1회 지급한다.
- 경과조치(난청자) : 현재(2012.09.27 기준)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D1판정자(94명)대하여근로복지판정결과에 따라기존 회사 지급기준(200%)의 75%를 지급하고, 보청기 약값(년30만원) 및 보청기(재직중 1회)를 지급하며 이는 2020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단, 향후재해 승인 시 기지급한 보청기 약값 및 보청기 비용을 공제한 후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 개인 소송자는 노사간 동 합의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단협체결일(2012.09.27) 이후 장해판정자에 대해서는 회사 지급분 (20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유족보상 : 업무상 사망한때에는 유족에게 산재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2,000일분 이상의 유족보상을 행한다.
6. 장의비 : 전호의 경우 평균임금의 200일분 이상을 장사비로 지급하고, 장례에 관해 편의시설 및 적정인원을 지원한다.
7. 일시보상 : 전1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조합원이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474일분이상을 일시보상으로서 지급하고 그 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 71 조 (직업병)
회사는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진폐, 난청, 시력장애,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기타 정신질병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 72 조 (이의제기)
조합원은 재해발생시 재해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73 조 (보상청구권)
1.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74 조 (산재보험과의 관계)
1. 재해보상을 받은 조합원이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
2. 산재보험중 휴업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일에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선불하는 조건으로 회사 급여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제 75 조 (산재환자 처우개선)
1. 회사는 재해자에 대하여 재해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2.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재해자의 요구가 있을시 재해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한다.
3. 산재환자 재요양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규정 및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재요양을 적극 협조한다.
제 76 조 (우선채용 및 학자금 지급)
1.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거나 의사의 진단결과 노동을 계속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유가족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한다.
2. 1항에 의하여 채용될 시 당사자의 직계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계속 지급한다.
3. 별도의 합의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위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 77 조 (재해발생 및 유해, 위험작업시 대책)
1. 회사는 재해발생시 조합에 즉시 통보하고, 재해자의 구호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4주 이상(초진) 치료를 요하는 재해 발생 시는 조합의 참여하에 재해요인을 조사하고 재해요인 제거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보존하며 노동조합에 즉시 통보하여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즉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작업자에 대하여는 작업과 휴식시간의 적정한 배분과 유해위험예방 조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한다.
4. 회사는 재해사고 또는 직업병이 발생하였을 시 사망자 또는 부상이나 직업병 발생현황, 요양신청서 현황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속히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한다.
제 78 조 (산업재해 발생 우려시의 조치)
1.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유해위험요소가 발생한 경우 산안위원은 회사에 안전, 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산안위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 79 조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위의 1항을 교육하고 작업공정별로 사용중인 물질에 대해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조합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조합에 제출한다.
제 80 조 (안전보건진단)
1. 안전보건진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2. 안전보건진단은 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입회하에 실시하며 예방대책에 관하여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심의한다.
3. 회사는 안전보건진단 결과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내용을 조합이 요청할 시 즉시 자료를 제출한다.
제 81 조 (자체검사)
1. 회사는 계획에 의거 기계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무재해 작업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2. 안전환경 담당부서는 자체검사 실시여부를 확인 감독하며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결과와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한다.
3. 회사는 자체검사 시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4. 대상기계 및 설비
1) 프레스 및 전단기
2) 크레인
3) 리프트
4) 곤도라
5) 승강기
6) 원심기
7)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8) 보일러
9) 압력 용기
10) 공기압축기
1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2) 건조설비 및 그 부속
13) 국소 배기 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포함한다.)
14) 고소차, 지게차 및 기타 위험 동력기계
5.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 자체검사 기준에 준한다.
6. 회사는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업재해 위험이 있거나 긴급사태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 82 조 (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원 운영)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원을 설치 운영하며 직원의 구급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긴급차량을 즉시 제공한다.
2. 회사는 건강관리실(의무실) 또는 부속의원을 설치 운영하며 전직원이 이용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83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84 조 (뇌 ․ 심혈관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합의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85 조 (고용 노동부 보고)
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환경측정결과 개선계획서 등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 86 조 (여자 및 연소자의 안전보건)
회사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 87 조 (방역 및 예방접종)
1. 회사는 작업장 및 복지후생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전염병 발생 시 특별방역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전염성 예방접종(B형간염 포함)을 실시하고,
독감 예방접종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7장 복지후생
제 88 조 (복지후생)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회사 구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그 개선에 극 노력한다.
제 89 조 (학자금)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거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중.고생 : 전자녀에 등록금 납부액 전액 지급
1) 외국인학교 및 해외고등학교의 경우 부산 일반계 공립고교 평균6학기 한도 금액 지급 (해외근무자 제외)
2. 대학. 전문대학생
1) 1인 2자녀에 한하여 자녀 5당 8학기 등록금 납부금액의 전액 지급 (5,6년 학과의 경우 추가지급)
2) 3명 이상의 경우 4학기 추가 지급 (수시 모집 합격자에 대한 등록금은 조기에 지급)
3) 해외대학의 경우 부산 사립대학 3개교(동아, 경성, 동의대) 등록금 납부액 평균 금액 지급
4)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한 등록금은 조기에 지급
3. 유아 : 전 자녀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해 1년에 한하여 매달 교육비 각 8만원을 지급한다.
4. 장애자녀: 장애등급이 부여된 자녀에 대해 매달 교육비 각 10만원을지 급한다. (만5세 이상, 만20세 미만)
5. 초, 중, 고 입학시 1인당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제 90 조 (의료비 지원)
회사는 직원 또는 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시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1. 지급범위 : 본인, 배우자, 건강보험증 등재 직계존속, 건강보험증 등재 배우자 부모 및 직계비속 (단, 출가자녀, 손자녀 제외)
2. 지급액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계산기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년간 개인 별 총액(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10만원 초과분부터 지급한다. 단, 총 지급액은 1,200만원 이내로 한다.
3. 지급제한 : 입사후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정하여야할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의 규정 두고 이에 따른다.
제 91 조 (교통편의)
1. 회사는 전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출.퇴근 시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 며 운행노선 및 증차 필요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질 교통 편의를제공한다.(단.부산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출근버스만 운행한다
※2015년1월1일부)
2. 회사는 조합의 자체행사 교육 등으로 인해 교통편의를 요청할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 92 조 (급 식)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급식한다.
1. 식당을 운영하여 중식을 무료 제공한다.
2. 조출근무자 및 연장근무자에게 간식을 무료 제공한다.
3. 철야 근무자에게는 석식 및 야식을 무료 제공한다.
4. 야간교대 근무자에게는 야식을 무료 제공한다.
5. 회사는 급식 메뉴작성 시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6. 물가 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경우 노사협의로 급식비를 인상할 수 있다.
제93조 (작업복 지급)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복을 년3벌 지급한다. (단,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자에 한 해서는 년4벌을 지급한다)
2. 동절기 방한복은 2년에 1벌 지급한다.
3. 회사는 훼손분에 한하여 기간내에도 교환 지급한다.
4. 작업복 지급은 별도 정하는 피복대여 규정에 의한다.
5. 동잠바는 2년에 1벌 지급한다.
제 94 조 (수질검사 및 소독)
1. 회사는 전 조합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고 년 2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소독을 실시한다.
2. 수질검사는 조합과 공동으로 검사하며, 결과는 조합에 통보한다.
3. 회사와 조합은 작업장 및 제반 후생복지시설을 청결히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 95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회사와 조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사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96 조 (국산품 애용)
회사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가능한 국산품을 이용한다.
제8장 단체교섭
제 97 조 (단체교섭권)
1.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회사와 단체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2. 단체교섭위원은 노사 10명 이내 동수로 하며 쌍방 대표자는 교섭위원에 포함한다.
3.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요구 시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시작한다.
제 98 조 (협의사항)
단체교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사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9 조 (교섭절차)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때는 개최일 5일전에 다음 내용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섭일시 및 장소
2. 교섭위원 명단
3. 교섭안건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00 조 (신속교섭의무)
일방의 교섭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제 101 조 (교섭회의)
1. 교섭회의 쌍방대표자는 필히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2. 교섭회의 중 실무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교섭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102 조 (자료제출)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사항 중 기밀사항이 있을 시는 그 기밀을 쌍방이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3 조 (회의록 작성)
단체교섭에서 의결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 104 조 (합의사항의 효력)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9장 노사협의회
제 105 조 (협의회 설치)
회사와 조합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제 106 조 (협의회 구성)
회사와 조합은 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07 조 (보고사항)
회사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 설명한다.
1. 경영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제 108 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단체협약의 위임사항
2. 조합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5. 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 복지증진 또는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6.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제 109 조 (협의회 운영)
1. 정기노사협의회는 매년 분기중에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요구측은 일시, 장소, 안건을 첨부하여 3일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제출 하고 요구받은 측은 7일 이상 지연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쌍방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케하며 회의 종료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노.사 1부씩 보관한다.
제 110 조 (협의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제10장 노동쟁의
제 111 조 (평화의무)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라도 쌍방은 더욱 성의를 가지고 모든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2 조 (노동쟁의)
단체교섭을 5회 이상 전개하였는데도 교섭 사항이 불일치하였거나 단체교섭을 5회 이상 요청하였는데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조합은 노동쟁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 113 조 (쟁의행위 예고)
회사 또는 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4 조 (쟁의행위 제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의해 실시한다.
제 115 조 (쟁의행위중 시설이용)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의무실 및 노조사무실 기타 복지후생시설과 관련되는 회사 시설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6 조 (안전시설 등의 보호유지)
1. 조합은 쟁의중이라도 회사의 안전시설의 보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위험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주위에는 쟁의행위를 삼간다. (폭발물, 기중기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 117 조 (쟁의행위중 폭력, 파괴행위 금지)
조합원은 쟁의행위 중 일지라도 회사의 구내.외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언 및 폭행
2. 회사의 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의 파손
3. 안전보건 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정지 또는 방해
4. 고객 또는 외부인사의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파손 또는 그 정상적 유지 운영의 정지 및 방해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
제 118 조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 방해 및 사후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사유로 징계, 부서이동 등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 119 조 (채용제한)
회사는 쟁의행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치할 수 없다.
제 120 조 (협정근무자)
쟁의행위중 이라도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평상시와 같이 근무한다.
1. 종업원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사업장의 안전 및 시설 유지상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자
제11장 부 칙
제 121 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15년 1월 1일부로 홀수 해는 임협 단체교섭을, 짝수 해는 임협 및 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유효기간도 이에 따른다)
제 122 조 (갱 신)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전에 갱신 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 본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 123 조 (효 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 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한다.
제 124 조 (명칭변경 후 효력)
본 협약이 체결된 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로 한다.
제 125 조 (승계의무)
회사가 타 기업에 양도될 때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승계된다.
제 126 조 (보충협약)
유효기간 중 사회, 경제적 여건의 현저한 변화 또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본 단체협약 내용상 수정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27 조 (준 용)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다.
제 128 조 (협약서 작성)
본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날인 후 회사와 조합이 각 1부씩을 보관한다.
협약및 규약